여관서 히로뽕 흡입

입력 1995-08-31 08:00:00

대구중부경찰서는 31일 유종렬씨(35·대구시 남구 봉덕동)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30일 새벽3시쯤 대구시 북구 원대동 ㅅ여관 207호실에서 전날밤 7시쯤 대구시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앞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3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0·003g을 구입해 맥주에 타서 마신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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