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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는 31일 임경호씨(40·대구시 서구 평리4동)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9일 밤10시쯤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0·03g을 팔에 주사하는등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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