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더기 재선거 불가피

입력 1995-08-31 08:00:00

대폭 강화된통합선거법에 의해 치러진 6·27지방선거에서 대량 발생한선거사범에 대해 검찰과법원이 선거 사정차원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많은 곳에서 재선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6·27지방선거후 두달이 지난현재 입건된 선거사범은2천4백여명으로 집계됐고 이중엔 당선자가 5백73명이나 포함돼 있다. 입건된 당선자중2백49명은 수사를 받고 있으며 1백38명은기소돼 있는 상태인데 9명은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판결을받았다.과거 선거에서 볼수 없는 이같은 무더기 입건에 엄격한 처벌은 선거만은어떤 일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치르는 풍토를 만들어보자는 현정부의 강력한의지가 반영된 탓이라고 보는데,이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없을 것이다. 오히려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불법 당선자들에게 당선무효를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다행스럽게도 이같은 절대적인여론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이 강력한 동행의지를 보이며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하는 분위기여서 선거풍토 혁신에 밝은빛이 비치는 기분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에 지나친 욕심일는지는 모르겠으나 재판절차를 지금보다 좀더 속도를 붙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철저한 재판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것을 모르지 않지만 법정재판기일을 지킴은 물론 최대한 신속한 판결을 바란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들의 선거자금실사결과에 따라 선거사범은 더욱 더 불어날 전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가 실사한 후보자들은 당선자 전원을 포함한 7천여명인데 이중 20%정도가 법을 어긴 고발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선관위로부터 정식 고발된경우 6·27지방선거사범은 우리선거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에 대한 모든 재판절차는 1년안에 끝내야하며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당선이 무효된 곳은 단체장의 경우는 60일이내, 지방의원은 1백80일이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 예상으론 최소한 1백명에서 최대 2백명까지 당선무효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내년엔 많은 곳에서 지방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것 같고 이로인해 지방행정이 공백상태가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여하튼 6·27지방선거의 후유증은 이제 피할수 없는 형편이 됐다. 그러나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선거혁명을 위해 칼을 뽑은 이상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돈안쓰는 깨끗한 선거풍토는 이번기회에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목표달성에 실패하면 지방자치자체가 표류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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