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임용 시험제 고수

입력 1995-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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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5급사무관 승진방법 결정권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이관되면서 종전의 승진시험을 고수할 것인지 심사제를 새로 도입할 것인지를 놓고 각 자치단체마다 부심하고있다.5급사무관 승진은 공무원 승진에서의 유일한 시험관문. 인사잡음을 줄이고공무원 재교육 차원에서 시험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있으나 '시험성적=업무능력'공식에 대한 비판과 과다한 시험준비에 따른 업무공백등 부작용도 큰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 서구청은 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이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대구시와 수성구.동구청도 설문조사를 추진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서구청의 설문조사 결과 1백35명의 응답자중 심사제 도입에 찬성한 공무원과 시험제 고수를 찬성한 공무원은 각각 76명과 59명으로 나타나 시험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피심리를 반영하고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승진대상 당사자인 6급공무원 응답자 51명중 대다수인 37명이 심사제 도입을 찬성한 반면 장래 승진대상자인 7급공무원 응답자 70명중 37명은 심사제 도입에 반대했다는 점이다. 이미 승진관문을 거쳐 '고생'을 끝낸 5급 공무원 응답자 14명중 8명은 시험실시에 찬성의견을 보였다.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최근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어 종전과 같이 시험제를 고수한다는 최종방침을 내렸다. "5급.7급공무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시험제를 채택했다"는 것이 한 구청간부의 변. 이 관계자는 "단체장으로서야 심사승진제를도입,기존의 보직인사와 함께 승진인사권마저 행사하고 싶겠지만 이 경우 인사잡음에 따른 공무원들의 반발과 사기저하가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시험제를 고수한데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5급승진제는 임용권자가 승진시험제나 심사제중 선택,내무부장관에 보고한뒤 시행하며 한번 결정된 방법은 1년이내에 바꿀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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