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우편물 손해배상 현실화를

입력 1995-08-30 08:00:00

우편물 배달 사고시 피해배상및 손실보상을 해주는 우편물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관련법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우편물 손해배상제는 우편물의취급중 우편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이용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현행 우편법령에 의하면 발송된 우편물이 분실되었을 경우 등기우편물은 5천원, 소포우편물은 1만원이며 주민등록 등·초본등 민원우편물은 표기금액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돼있다.더욱이 일반우편물은 피해자가 분실근거를 제시할수없어 아예 이같은 손해배상조차 받을수없는 실정이다.

우편물분실 피해자들은 최고 1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우편법시행령의 배상금액은 현실과 거리가 멀어 손실정도에 따라 적정액을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소포의 경우 대개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다 보상신청절차만 번거로워 피해자 대부분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대해 상주우체국의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배상액이 너무 적은것은 사실이라며 중요한 물품이나 현금, 유가증권의 경우는 보험등기제도를 이용하면 해당금액 모두를 배상받을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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