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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30일 불법전용산림중 농림어업용및 거주용으로 5년이상 사용된임야를 양성화조치키로 했다.도는 90년6월24일 이전부터 불법전용된 산림중 농림어민이 소유한 임야로,심사를 거쳐 사용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것을 일선시군에 지시했다.
적용대상 토지는 △거주용 주택및 창고등 부대시설 △전답·과수원·목장용지및 농림어업 관련 기계시설△축사·야생조수 사육시설·버섯재배시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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