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총경 및 경정 등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을 축소하고 승진대상자의 경력 및 교육성적의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경력평정 대상기간을 총경 및 경장의 경우 8년에서 7년,경정은 10년에서 9년으로 각각 축소해 승진적기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승진대상자 평정점수 반영비율도 변경, 총경 및 경정의 경우현행근무성적 5할, 경력 4할, 교육성적 1할의 구성비를 폐지하고 근무성적 5할, 경력 3.5할, 교육성적 1.5할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특수지 근무경력이 있거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승진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시험성적 6할, 근무성적 2할, 교육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 시험승진 대상자를 확정하는기존의 방식을 바꿔 근무성적 2.5할, 교육성적 1.5할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매긴뒤 심사에 들어가는 현행 제도로 각종 보직인사가 4월초까지 이어져 연초업무가 마비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근무평정 기준일을 10월말로변경, 인사시기를 최대한단축키로 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가를받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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