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건설교통부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건축법개정법률에 대해 각시도가 조례를 개정,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했으나 대구시의회가 시행령 마련까지는 조례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지역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건교부는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건축법을 개정,공업지역내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0~20% 상향토록 조정했으나 이에따른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시행령 마련때까지 조례개정을 통해 업계가 건축물을 신증축 할수 있도록 각시도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공업지역내 토지효율화와 기업의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모법인 건축법이 개정됐더라도 시행령 마련없이는 조례를개정할수 없다며 이를 시행령 마련까지 유보한다고 밝혀 관련업계의 공장 신증축등이 시행령 마련까지는 어렵게 됐다.
이에대해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행정규제 완화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축법을 연초 개정했고 건교부가 시행령 마련 이전이라도 기업의 불편이많으면 법취지에 맞게 조례개정을 통해 기업활동을 돕도록했는데 시의회가시행령 마련을 이유로 이를 유보한다면 지방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모르겠다"며 융통성없는 의회 결정을 비난했다.
한편 지난 1월 개정된 건축법 개정법률은 현재 공업지역내 60%이하로 된건폐율을 공업단지는 80%,공업지역은 70%이하로 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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