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도로상 밤샘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지침이 오히려 영업용 차량의 녹지나 주택가등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건설교통부는 올초 시·군·구에 내려보낸 밤샘주차 관련 단속지침에서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사이 1시간이상 자기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에 불법주차하는 행위'를 밤샘주차로 규정, 이를 단속하도록 했다.이 규정대로라면 도로상이 아닌 고속도로변 시설녹지나 주택가등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 사실상 단속할 근거가 없어 불법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것.이같은 건교부 지침의 맹점을 악용, 관광버스회사와 화물자동차회사등에서는 변두리의 허가된 차고지에 차량을 세우지 않고 시설녹지나 주택가등에 장기 주차해 주변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있다.지난 1월 ㅈ관광이 허가받은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수리리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화원읍 구라리 구마고속도로변 시설녹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다가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특히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시설녹지 5천여평은 대형 화물차량의 차고지로변했으나 달성군은 토지불법형질변경으로 과태료만 물릴 뿐 불법주차 행위에대한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수성구 만촌2동 교수촌등 시내 주택가가 관광버스와 화물트럭등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로 변하고 있으나 관할 관청은 이같은 법규때문에 지도·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관계공무원은 "영업용 번호판을 단 중장비·버스·트럭등이 차고지를 벗어나 있을 경우 모두 불법주차로 인정,단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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