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구갑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지난 6·27지방선거때 유권자들에게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서구의원 당선자의 선거운동원 김동주씨(48·여·대구시 서구 내당4동)를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 서구 내당4동 광장타운 부녀회장으로,현 서구의원ㅅ씨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김씨는 6·27 지방선거운동기간인 지난 6월13일오후8시쯤 선거구민 50~70명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ㅌ갈비식당에 모아놓고 9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등을 제공,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