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합의문 가서명한.미양국은 25일 △담배에 대한 광고.판촉활동의 규제 △세금및 공익사업기금 부과등을 한국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한 담배양해록 개정안을 타결, 그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88년에 체결된 한.미담배양해록 가운데 한국정부의 재량권에제약을 가하는 불평등요소들이 만 7년만에 실질적으로 제거되고, 새개정안은세계무역기구(WTO)정신에 따른 무차별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연 4일간에 걸친 협상끝에 재정경제원의 신명호제2차관보와 미무역대표부의 제니퍼 힐먼부대표가 이날 가서명한 개정안은 △외국산 담배에 대한 광고나 판촉활동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한국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담배에 대한 조세도 같은 맥락에서 한국정부가 자율 결정토록했다.
또한 △내.외국산담배에 대해 갑당 20원씩 동일하게 공익사업기금에 기부할 의무를 부과하며 △향후 세금및 기부금액을 한국정부가 자율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측 대표인 신차관보는 개정안에 가서명한뒤 "미국산 담배에 대해 WTO협정에 따라 차별없는 시장접근과 실질적인 내국민대우를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담배관련 조세및 광고.판촉규제를 한국정부가 자율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협상의 타결로 담배관련 조세및 광고.판촉규제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재량권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협상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그는 "그동안 담배양해록과 상충돼 논란이 되었던 국민건강진흥법도 이번협상의 타결로 오는 9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게됐다"고 밝혔다.한미양국은 또 담배에대한 부가가치세부과는 3년뒤 한국측의 준비가 끝나는대로 한국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현행 갑당 일정액을부과하는 이른바 종량세를 가격에 따른 종가세로 전환키로 했으며 그때까지종량세의 최초인상률을 30~50%이내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한국내 저소득층을 위해 2백원이하의 국산담배에 대해서는 조세관련우대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국산담배의 판매실적에 따라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 외국산 담배 소비세배분기준을 내.외국산에차별이 없도록 조정키로 합의했다.
기존 한미담배양해록은 판촉규제및 조세주권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재량권을제약하는 불평등 양해록의 하나로 지적되어왔으며 이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여론이 크게 대두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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