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지투기꾼 개입 없게

입력 1995-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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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전국의 토지거래신고 지역을 내년말까지 해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점차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경제생활 애로에 관한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신고지역과 허가지역은 정부가 지난 78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값의 안정과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실시한 것이다. 토지거래신고지역은 5년이내 범위내에서 지정할수 있도록 했으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연장됐으며 현재는 신고구역이 전국토의35·1%인 1백5억6천만평, 허가구역은 39·9%인 1백20억만평으로 대부분의 국토가 신고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다.허가구역의 토지를 매입할때는 허가담당부서(지적과 토지관리계)를 거쳐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구역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안의 땅은 공업지역 1천㎡이상 주거지역 3백30㎡이상 △도시계획구역밖의 땅은 농지5천㎡이상, 임야및 초지는 1만㎡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물리도록 돼 있다. 허가와 신고구역 지정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예방과 땅값안정 효과가 많았으나 농촌지역의 토지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의 타격이 컸었다. 이번신고지역 해제와 함께 허가지역도 차츰 축소하면서허가요건도 많이 완화했다.

허가구역땅을 사기위해서는 허가신청서를 담당부서를 거치지않고 시·군·구의 민원창구에 바로 내게하고 주택용토지를 살때 종전까지는 주민등록이이전돼야만 허가했으나 앞으로는거주할 객관적 이유만 있으면 허가해 주기로했다.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살때도 농지매매증명이 없거나 다른직업이 있더라도 농업이 가능하면 허가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조치는 토지거래신고제의 폐지와 함께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으로 총선을 앞둔 민심끌어안기와 부동산실명제등의 제도적장치 마련및땅값안정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된다. 정부는 신고제를 폐지하더라도 허가제가 남아 있는한 부동산투기가 일면 허가구역확대등의 조치로 이를 막을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신고제의 폐지와 허가절차간소화는 국민편의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겠으나 행정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나 많아 자칫 부작용이 우려된다.

농사용 토지의 경우 농지매매증명이 없더라도 농업이 가능하면 허가를 할수 있어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도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할수 있는 길이 열린것이다. 아직도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공무원의 재량권이 많아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도 충분히 농지를 구입할수 있는 것이다. 주택용 토지매입도 주민등록 이전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매입과 마찬가지다.

재량권이 많은 곳엔 항상 부정이 따를수 있으며 정부가 바라는 정책 방향에서 빗나갈수 있다. 신고지역해제와 허가절차완화가 다수국민의 이익보다일부 악덕투기꾼의 개입을 초래한다면 폐해가 너무나 크다. 이번조치에 따른운용의 묘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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