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건설업체에 대한 도급한도액 제도가 폐지되며 98년부터는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또 여행사의 여행객 모집의 구역제한이 폐지되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영업대행 독점제도가 개선돼 그동안 인기시간대에 광고를 하고 싶어도하지 못했던 업체들도 방송광고를 하기 쉬워진다.
이와 함께 소방용기기, 열사용기자재, 가스용품 등의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되거나 등록.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25일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산업 및 업종관련 20개 경쟁제한법령이나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 16개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가입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기로했다.
아울러 8개 부문 2백8개 품목의 형식승인제도를 폐지 또는 등록.신고제로전환하고 안전기준을 국제규정에 맞도록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중 노선화물과 용달, 일반화물 등 3개 화물자동차운송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도 대폭 완화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택배업(택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 건설, 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업자에 대해 97년부터 98년까지 도급한도액제를 폐지하고 현재 해당 시.도로 한정돼 있는 여행사의 여행객 모집구역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의 방송광고를 기존 광고주에 우선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고정물 제도'를 올해안으로 폐지, 외국업체와 기존 광고주에 밀려 원하는 시간대에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업체에 광고기회를 확대하는데 이어 방송광고료도 방송사와 광고주, 소비자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립 및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40개 사업자단체 가운데 상공회의소 등 국제관례에 따라 설립되어 있는단체와 전문자격자단체 등 24개를제외한 건설협회, 식품공업협회,부동산중개업협회 등 16개 단체에 대해 설립및 가입 의무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