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0월 시행-인삼 '농약잔류기준' 신설

입력 1995-08-26 00:00:00

인삼제품에 디디티 등 농약잔류허용 기준이 신설돼 내년 10월1일부터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현행 식품위생법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국내에 사용이 금지된 디디티 등 5종을 포함해 모두 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주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보면 디디티와 파라치온, 다이아지논은 각 0.1┸,비에치씨와 엔도설판은 0.2┸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 기준이 건조인삼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수삼의 경우 건조인삼허용기준의 25%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축산물의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도 마련, 입안예고하고 쇠고기 등 10개 식육에 대해 네오마이신 등 40종의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국제식품규격(CODEX)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겐타마이신 등 4종의 잔류 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