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면서점.과세특례 상향조정 영세업자 64만명 혜택

입력 1995-08-26 00:00:00

민자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개혁보완조치 가운데 부가가치세면세점과 과세특례한도 상향 조정, 그리고 간이과세제도의 신설 등의 조치로64만명의 영세사업자들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현행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올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영세사업자 수는현재의 97만명에서 1백16만명으로 19만명이 늘어난다.또 2%의 낮은 세율이적용되는 과세특례한도를 현재의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인상할 경우과세특례 대상자 수는 현재의 1백32만명에서 1백42만명으로1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서 1억5천만원까지의 영세 사업자에 적용될 '간이과세제도'의 신규 도입으로 35만명이 혜택을 받게돼, 부가가치세 보완조치로 모두 64만명의 영세사업자가 내년부터 세금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받지않아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영업행태상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가 어려운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한편 정부와 민자당이부가가치세 면세점을 대폭 인상하고 과세특례한도상향조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제의 핵심인 세금계산서 수수풍토가 불가피하게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현재 일반사업자는 과표가 대부분 드러나 있는데다 사업규모도 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풍토가 어느 정도 정착돼 있으나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록 소득세와 부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따른 혜택은 매우적어 세금계산서 받기를 극히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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