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점 2배 인상

입력 1995-08-25 23:08:00

정부와 민자당은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현행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올리고 과세특례 한도를 현행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 등 개혁정책 보완방안을 24일 최종 확정했다.민자당은 이에따라 25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김종호정책위의장으로부터이같은 내용의 개혁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당정은 지난 3년간 지가상승률이 일정수준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하는 한편 전국토의 34%에 이르는 신고지역도 해제키로했다.그러나 민자당이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의 폐지는 정부측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이번 발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도 지난 90년 3월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일정기간에 대해서만 물리기로 하는등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종합토지세율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완화 △중소기업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및 중소건설업체 지원 강화△소액송금시 실명확인절차 일부 간소화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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