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주장-"사면조치 형평성 없다"

입력 1995-08-25 08:00:00

오는 10월 단행할 일반 사면조치에서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벌금 납부를 기피해온 범법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경찰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일부 범법 행위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후 벌금 공소시효가 3년이란 점을 악용, 납부기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처럼 공소시효를 노려 벌금 납부를 미뤄온 범법자들까지 이번 대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매년 국경일등 경축일을 앞두고는 벌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경찰은 특히 이번 조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수백만~수천만원의 벌금을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대형 화물트럭 업체등 범법업체와 개인은 득을 보게 되고 벌금을 제때 납부한 선량한 시민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꼴이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법 집행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대사면 단행시 벌금 악성 체납자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경범죄처벌법, 향군법,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등국민생활과 직결된 범죄에 한해 9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사면령을 공포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사면이 단행되면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이 정지되며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공소취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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