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임금체불 예방

입력 1995-08-25 00:00:00

경북도는 9월9일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및 청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경북도는 24일부터 9월7일까지를 '체불임금 예방.청산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의 체불 우려업체에 대한 임금지급실태를파악, 임금지불을 사전에예방키로 했다.

도는 또 도내 3백31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등 3백10억원의 융자지원을 금융기관에 알선했다.

또 청산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 소유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임금채권을 확보하고 노동청과 협조, 폐업업체의 민사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한편 도내 체불임금은 27개업체(근로자 1천3백22명) 51억5천2백만원으로지난해 동기의 20개업체 36억9백만원보다 42.7%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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