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한 몫을 한다. 부르기 쉽고 예쁘고뜻도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름덕을 톡톡히 보는 경우도 적지않지만 반대로 이상하고 우스꽝스런 이름때문에 놀림을 당하기도 하며 열등감에 시달리다 성격조차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첫인상, 효과적인 자기PR이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중요한 관건이 된 요즈음'좋은 이름'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지면서 특히 자녀들의 이름을 가족의 사랑을 담은 이름대신 작명소에서 이름을 짓거나 아예 재판을 통해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름있는 작명소의 경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는 번거로움을 꺼리는 신세대부모들을 겨냥, 전화를 통해 이름을지어주거나 팩스로 이름을 보내주고 돈은 온라인으로 받는 새로운 경향도 생겨났다. 작명업소에서 지을땐 기본이 10만원, 비싼 경우는 30만원까지도 있으며, 또 벼락맞은 대추나무에 이름을 새겨주는 것은 5만원이라고 한다. 적지않은 금액이지만 자식의 장래를 위해선 그정도 투자는 조금도 아깝지않다는 부모들의 말이다.
성당동에서 작명을 연구하는 ㄱ씨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20%쯤 된다면서 음양오행에 맞고 한문인 경우 획수도 맞도록 지어야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명업소에서 지은 이름중엔 상당수가 똑같은 이름이거나부르기 어렵고 어감이 이상한 이름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올연말까지 시행되는 국민학교재학아동을 대상으로한 개명신청도 적지않다. 대구지법 법정과의 한관계자는 8월말현재까지 접수된 신청건수는 5백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신청일로부터 2~3개월 기다려야된다고 말했다.
개명신청은 학교에서의 단체신청때는 인지대 1천원만 내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재판관이 서면재판을 해서 결과를 학교에 일괄적으로 보낸다. 개인이 신청할때는 인지대외에 우편요금 1천7백60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취학전아동이나 국교생이외의 경우는 신청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그사람을 잘아는 사람의 보증서) 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자료 등이며 인지대 1천원, 송달료 3천5백20원이 드는데 개명이 쉽지가 않다는 관계자들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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