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주민에 명함배포 사전선거운동, 창원시장 부인 구속

입력 1995-08-24 08:00:00

창원경찰서는 24일 창원시장 공민배씨의 부인 김순형씨(41)를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4월 창원시 팔용동 극동아파트105동1805호 최정순씨(34.여)집을 방문, 사진이 게재된 명함을 돌리는등 창원시 선거구민 2백여세대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

또 지난5월에는 개인비서인 이창호씨(26)에게 활동비 1백만원을 제공했고선거운동원 조판제 박광호씨에게 각각 20만원을 제공, 선거운동에 나서게 하는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또 5월중순 창원시 대방동 덕산아파트 김모씨(34.여)집에서 유권자10여명을 모아놓고 음식물을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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