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제경쟁 막는다-'특수전공표기'금지

입력 1995-08-24 08:00:00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야하는데도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과 진료과목만 나타내도록 허용할뿐 세부특수전공 분야를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마저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의료계관계자들에 따르면 각종 질환의 증상과 이에 대처하는 의료기술이다양화, 특수전공분야로 세분화되는 추세이나 현행의료법은 의료기관 표기에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관계자들은 "내과 산부인과등 과목에 따라 당뇨병,불임등 세부전공분야가10여개씩 되는 데도 이를 의료기관 명칭에 밝히지 못해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해져감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특수전공분야를 인식시켜 활로를 열어주도록 해야되는데도 의료기관명칭 표기규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북대병원등 종합병원들은 현재 심장클리닉이나 호흡기내과,불임클리닉등 세부전공분야를 표기하면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개업의원들이 형평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개업의원의 경우 의료기관 표기규정을 어길 경우 경고, 일시 폐원등 행정조치나 의료단체의 자체처벌규정이 뒤따르게 돼있으나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편의를 위해 사실상 이를 용인해주고 있다고 말하고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 명칭표기와 관련된 현행 의료법 관련규정은과대광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의료 흐름이 지나치게 영리화하는 흐름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40년이상된 묵은 규정으로 현재의 의료실정에 역행하고 있는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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