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위원회가 23일 내놓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이 시선을 끈다.핵심 개선안에 의하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 교육·학예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별도의 의결기관으로 하는 대신 광역의회의 교육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 것이 그 첫째다.두번째는 교육감의 선출방식 개선으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중에서 광역의회가 선출토록 하고, 교육감의 직명도 교육장으로 바꾸는 한편 교육위원은 각 학교운영위 대표가 추천한 교육전문가와 시·도의회의원 가운데서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교개위가 제시한 개선 시안의 정신은 무엇보다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의전문성과 독자성·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란 점에서 일단 교육민주화에 진일보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선안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추천한 교육전문가들 가운데 시·도의회가 선출한 교육위원과 시·도의회 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선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학교공동체가 지역교육정책결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될뿐아니라 시·도의회에서교육위원 전원을 선출하는 현행제도 아래서 피하기 어려웠던 정치성이 상당부분 배제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의 전문성과 독자성·중립성의 회복을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전담해 심의·의결토록하되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조례제정, 예·결산 심의등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최종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 지원과 학교용지의 확보·제공에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시·도의회의원의 교육위원회 구성비율을 교육재정 기여도에 따라 결정토록 한것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또다른 항목중의 하나는 교육감의 선출방법이다. 우선이름부터 감이 아닌 장이란 점에서 민주적인 요소가 돋보인다. 교육감의 자격은 현행처럼 교육전문직 15년이상 경력자로 하되 시·도지사와 광역의회의장·교육위의장·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5인으로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추천한 2명의 후보중 1명을 교육위원회가 뽑는 방식이다.
현재처럼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도, 추천도 없이 음성적인 선거운동으로 갖가지 말썽이 양산되는 선거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만 했었다.교개위가 9월 정기국회에 개선안을 확정, 제출하기 전에 여론 수렴과정을통해 보다 큰 국민적 컨센서스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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