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정착오 포상제'큰 호응

입력 1995-08-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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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이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들에게 보상금을실비로 지급하는 '행정사무착오 보상제'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이 제도는 전국에서는유일하게 중구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일종의 행정서비스제도로 구청측의 행정착오나 홍보부족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시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구청장의 판공비에서 예산을 추렴, 교통비등 명목으로 실비 5천원을 지급하는 것.

보상제가 실시된 이후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모두 46건으로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민등록등 공문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가 23건, 지방세등의 고지서가 잘못발급된 경우가 10건, 민원서류 발급지연이 6건등이다.

보상제를 이용한 연령층은 대부분이 60세이상인데 중구청에서는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금지급이라는 원래의 취지와 더불어 힘들게 구청을 방문한 노인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목적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설명.

주민세가 잘못 발급돼구청을 찾았다는 박은철씨(67)는 "구청에 올때만해도 화가 났으나 얼마되지 않는 액수지만 공무원의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받으니 기분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강현중 중구청장은 "사무착오보상제가 별로 큰 예산의 지출없이 일선 관청이 시민들에게 다가설수있는 효과적인 제도인것 같다"며 "앞으로 수혜대상을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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