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땅 국유화

입력 1995-08-23 00:00:00

정부는 일본인 이름으로 돼 있거나 주인이 없는 경우,그리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만 등기가 안된 땅 58만9천필지에 대해 내년말까지 국유재산으로등기를 완료하기로 했다.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국가재산이지만 국가재산으로등기가 되지 않은 땅은 58만9천필지에 14억4백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유재산권리보전 작업에 착수한 지난 92년 당시의 전체 권리보전 대상 땅의 46·2%(필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년말까지는 국유재산으로의등기를 끝내기로 했다.

해방 50주년을 맞았으나 아직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상당 규모에 이르는 데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주인없이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땅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개인과 국가간의 소유권분쟁이 잇따르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인의 경우 미등기 상태의 땅을 20년간 경작하거나 관리할 경우 소유권이인정되게 돼 있어 국가재산으로 조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은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전국 시도와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국유재산권리보전 추진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특히 국유재산으로의 등기실적이 부진한 부처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벌일 방침이다.지난 3월말 현재 국유재산으로의 등기실적이 가장 낮은 부처는 산림청으로필지기준 등기실적이 41·7%에 불과하고 그 다음은 건설교통부로 49·1%로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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