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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9일부터 공해배출업소 집중지도점검에 들어갔다.도금업소등 대기배출업소와 자동차정비공장을 위주로한 수질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배출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악취 소음 비산먼지 △무허가 배출시설여부등을 중점점검, 적발된 업소는 환경관련법규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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