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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은 21일부터 불법주·정차시 사전경고장을 발급하고 5분경과된후스티커및 견인단속에 들어가는 '옐로 카드(Yellow Card)제'를 도입한다.구청은 지난달 1일부터 5분간의 계도방송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5분예고제'를 실시해왔으나 차주와의 마찰이 잦아 '사전경고장제'로 바꿔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구청은 사전경고장제도가 정착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40~50%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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