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 "갈등 기류"

입력 1995-08-21 08:00:00

경북도가 경찰에 대한지방비 지원중단방침을 발표하자 경북지방경찰청이공무원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하는등 지자체·경찰간에 미묘한 갈등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8월초순 민선시대의 행정·경찰관계정립 차원에서 경찰청에대한 인건비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바 있는데 이같은 방침이 경찰을 자극,양자간 불협화를 촉발하게 된 것.

경찰은 다음달부터 △민선단체장 출범직전 이권성 인허가 △시군통합전 이권개입 △고질적인 건축비리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해 인건비 지원 중단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북도는 경찰에 대한지방비 지원중단 방침발표가 이같은 경찰의 반발을몰고오자 당초 방침을 철회하고 경찰 무마에 나서는등 조기 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일선 시군등 각 관공서는 경찰의 일제수사방침 소식을 접하고 의혹 소지가 있는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직원 내부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편 김천경찰서는 17일 4대 지방선거당시 투표종사 업무자들의 숫자를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70만원을 더 타내 면사무소직원 회식비로 쓴 ㄱ면사무소총무계장 전모씨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할 방침이었으나 검찰 반대로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쳤다.

종래 70만원 상당의 경미한 공무원비리는 상부보고를 통해 처벌 또는 '관계기관 통보' 방침을 정하는 것이 경찰의 내부관례였으나 이번 사건에서는이같은 관례를 무시, 예산지원중단 방침에 따른 경찰의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일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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