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중기 '대성'-미 보잉 상표권싸움

입력 1995-08-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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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깎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대성금속공업(주)이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상표권 싸움을 벌이고 있어 화제다.대성은 보잉사가 차세대 민항기인 777기를 개발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기내에서 쓰는 나이프, 여성용 핸드백, 손톱깎이등 30여개 품목가지 대성의 고유상표인 '777'(스리세븐)을 무단등록, 사용했다며 지난달 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성에 따르면 보잉사는 지난 90년에 '777'에 대한 상표등록 출원신청을제출했고 대성은 93년에 출원해 출원시기는 늦지만 대성의 경우, 이 상표 제품을 70년부터 제조, 판매해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대성은 미국 특허법이 '777'을 품목기준이 다른 비행기등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기내 판매용 손톱깎이나 포켓용나이프, 핸드백 등에는사용할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잉사는 '747'등 7시리즈의 비행기를 개발하면서 관련제품들을연합상표로 사용해왔다는 관행을내세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대성측은 전했다.

대성관계자는 "소송에 따른 비용이 최소 10만달러 이상으로 부담이 되지만회사의 주브랜드인 만큼 자존심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대성은 82년부터 전세계를 대상으로 손톱깎이를 수출해온 전문업체로 지난해 전세계 87개국을 대상으로 2천만달러를 수출했으며 주시장은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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