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디오방 12개업소 무더기적발 입건

입력 1995-08-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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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인용비디오를 대여,관람케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비디오방 업주 1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대구시내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벌여 대구시 동구 신암동 경대비디오영상등 12개업소에 대해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대비디오영상은 18일 밤10시쯤 이모군(16)등 2명에게 4천원의 요금을 받고 성인용비디오를 대여,시청케했다는 것.

또 대구시 북구 복현동 바디사운드 비디오방은 18일 밤11시쯤 김모군(17)에게 성인용비디오인 '금지된 정사'를 3천원을 받고 대여,관람케한 혐의다.경찰은 이외에 시간외영업 17개소,미성년자출입17개소등 불법영업을 해온1백39개소를 적발해 68명을 불구속입건하고 49명은 행정처분 17명은 즉심에회부하는 한편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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