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시·도 교육위원선거일이 21일로 다가왔다. 선거양상을 놓고 곳곳에서 낯뜨거운 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어느선거보다 공정이 요구된다.대구(8명), 경북(23명)을 비롯 전국에서 치러질 제2기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은 선출권을 갖고 있는 광역의원들을 상대로 향응제공과 심지어 금품살포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그동안 제1기 교육자치를 통해 나타난 교육위원의 선출방법과 교육위원회위상등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무엇보다 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의 확보, 전문성을 높이는 일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중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의 경우, 현행 선출방법이 기초의회가 복수후보를 추천한 뒤 광역의회가 한 사람을 선출하는 이중간선제로 되어 있어 후보들이 최종결정권을 갖고있는 광역의원들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하고 마침내는 금품공세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광역의회는 그 대로 자기당의 입김이 미치는 교육위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은밀하게 당차원의지원책을 강구하는등 교육위원의 정치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위원의 자격이 비정당인이며 명예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할 수 밖에 없다. 교육위원의 출마요건이 일선 교육경험및 교육행정 경력을 갖춘 기본 자격위에 지역교육계의 존경을 받는 덕망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사실은 법적 자격요건 이전의 도덕적인 가치기준이다.
교육위원 선출방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방안으로 주민직선제의 조속한 도입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그나마기대를 갖게 한다. 개정법률안에서는 무엇보다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위해교육위원 정원의 2분의 1이상을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3분의 2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므로일정에 쫓기게 되어 뜻있는 사람들을 우려하게 한다. 전문정치인을 선출하는선거도 아닌터에 향응제공이나 금품살포라는 오염된 세태가 그대로 나타난다면 교육위원회의 교육적 위상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직당국은 각종 위법·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범법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함으로써 최소한교육위원만큼은 정치오염으로부터 지켜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