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김대통령 친정체제 강화

입력 1995-08-18 12:03:00

민자당은 '대통령 임기 만료 1년전부터 90일전까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토록 돼 있는 현행 당규를 개정, '1년전부터'를 삭제하고 '90일전까지'만 선출하면 되도록 바꿨다.또한 현재의 대표의 명칭을 대표위원으로 변경하고 원내총무의 경선제를폐지,당총재가 지명하며 대표위원 아래 사무총장등 당3역을 두기로 했다.민자당은 18일 당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21일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키로 했다.

이날 당무회의에서 당직자들은 이춘구대표에게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이같은 개정안은 17일이춘구대표의 청와대 주례보고후 갑자기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김영삼대통령의 임기후반기 여권관리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있다.

이와 함께 민자당은 대통령과 장·차관 및 지방자치 단체장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적보유가 금지된 대통령 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의부단체장등 별정직정무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도록 정당법 등 관계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대통령후보 선출시기를 개정한 것과 관련, 당내에서는 엇갈린 해석이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김종필씨가 야당의 대표로 전면등장한 새로운 정치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포석,즉 야권의 대권주자가 조기에 드러날 경우 여권도 후보조기가시화를 할 수 있는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조치라는풀이다.

이와 관련 민정계의 한 당직자는 "후보선출을 늦추겠다는 의도라면 구태여'1년전부터'라는 규정을 없애는 의미가 없다"면서 "조기가시화의 여지를 열어 놓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대통령후보 선출가능시기의 시발점 규정을 없애도록한것은 후계구도의 조기 가시화 요구의 근거를 사전에 차단,후보결정을 늦추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민자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기 후반기의 권력누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관계법의 개정과 관련 민자당은 새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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