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과장광고 일삼아

입력 1995-08-18 08:00:00

시장개방 이후 외국 화장품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수입화장품 판매회사들이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수입 화장품 판매회사들이 최근 신문, 잡지를 통해 '노화방지' '주름살 제거' '미백효과' 등 화장품 광고에 금지돼 있는 효능,효과를 표기하는 등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국내 화장품업체들은 화장품협회를 구성, 협회 차원의 사전심의를 통해 과대광고를 자율규제하고 있으나 협회 회원이 아닌 이들 수입화장품회사들의광고는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회사는 최근 모 일간지를 통한 광고에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회사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채 '노화방지화장품개발'이라는 제목 아래 해당 화장품이미국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발한 것이며 눈가의 잔주름을 3~4분 정도면 펴준다고 과대 선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대 광고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화장품 협회의 자율 심의에 맡기고 협회가 고발해올 경우 광고정지나 검찰고발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제품 판매가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는 사실상단속이 효과를 거두기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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