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코오롱대구공장 부지관련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승구)는 18일 이종주 전대구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상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승철신한산업대표에 대해서는 뇌물공여및 위증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달아난 코오롱전상무 장두환씨(48)와 안병일동해리조트개발이사(42)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박씨가 이전시장에게 뇌물을 건넨것을 보았다는박씨 주변의 목격자를 찾아내 공소유지에 충분한 증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또 신한산업 임직원 3명으로부터도 "대표 박씨가 이전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말해왔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이전시장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 추적과정에서 의혹이 가는 뭉칫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증인확보 주장에도 불구, 이전시장은 뇌물수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박씨의 자금으로 보이는 돈이 발견되지 못해 이전시장의뇌물수수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사용처가 불분명한 박씨의 비자금중 상당액이 흘러간것으로 제기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고밝혔다.
또 이전시장에게 신한산업 아파트입지 심의의 선처를 부탁한것으로 법정에서 거명된 지역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 금품수수등의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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