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선거유세여부 논의

입력 1995-08-18 08:00:00

민자당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장·차관등도 유세등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일부를 정당활동을 할수 있도록 정당법·선거법등 관련법을 개정할 움직임이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이전부터 거론된 것으로 일부는 관련법의 제정당시 착오로 인정돼 각 정당이 개정에 대체로 동의한 것이고 일부는 정파의 이해관계에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통합선거법도 지방선거과정에서 개정논란을 빚은 내용에대해 손질할 뜻을 보이고있는 것과 관련, 내년 15대총선을 앞두고 선거관계법규의 종합적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입장엔 일단 수긍한다.그러나 선거관련 법규의 개정은 여러가지로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리나 졸속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내용가운데여야가 동의하고 선관위와 국민여론의 합의를 보이고있는 일부사안 당연히개정하는게 옳다. 예컨대 당적보유가 금지된 대통령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의부단체장등 별정직 정무공무원의 정당활동 허용, 사전선거운동금지 대상에서명함배포등 이름알리기 제외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세등 선거운동과통합선거법의 자원봉사자 모집및 교육제한완화 등은 정파간의 예민한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공명선거와 관련해 신중한검토가 필요한 것이다.특히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선거운동허용여부는 우리의 선거풍토와 관련 매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정당법등이 직위나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때문에 이들의 선거운동을 막고 있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현시점에선 논의해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제1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측은 대체로 반대입장인 반면 자민련이 찬성쪽으로 기우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정치권의 논의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정당정치제도하에선 정당가입자가 자기당의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중립보장이나 신분보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집권자가 선거에 개입하면 관권선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과거 우리의 경험이 이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했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도 행정관의 입장에서 선거개입을 한다면 역시 관권선거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공무원의 중립과 신분보장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방자치단체 석권현상까지 일어난 현실에선 이젠 정당정치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선거운동허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관권개입문제와 관련, 부당한 선거운동을 막을 수 있는 세부규제사항이 기술적으로 마련돼야할 것이다.

이밖에 자원봉사자규제완화문제는 선관위와 국민여론을 더 깊게 수렴해서결정해야 이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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