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업무공금 횡령한 면사무소 계장 영장

입력 1995-08-17 08:00:00

김천경찰서는 17일 지난 4대지방선거 투표때 투표구 종사원 수를 실제보다부풀려 선관위로부터 70여만원을더 받아내 횡령한 김천시 개령면사무소 총무계장 전무웅씨(51)를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씨는 지난달3일 면사무소에서 투표업무 때 사용된 금액 정산작업을 하면서 종사원으로 일하지 않은 안모씨(46)등 12명이일한 것처럼 꾸며 이들의일당 66만9천원과 식대 6만원등 72만9천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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