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식품판매·제조업소 5백50여개 허가취소

입력 1995-08-17 00:00:00

지난 상반기 동안 각종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판매업소 가운데 대부분이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16일 올들어 6월말까지 식품판매,제조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백화점,슈퍼마켓,재래시장 등 모두 3만5천1백45개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5천3백96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 3백61개 업소를 고발하고 44개 업소를 허가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경우가 4천4백96건으로대부분이었으며 표시기준 위반 1천4백71건,무허가 제품 78건,냉동 및 냉장시설 미비 52건 등의 순이었다.

또 2만5천5백46개 생산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4천2백63개 업소를 적발해 1백32개 업소를 고발하고 5백12개 업소의 허가를 취소했으며 1천4백2개업소에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해당 품목 판매정지 조치를 내렸다.생산업소의 규정 위반은 표시기준 위반 8백2건,제조기준위반 1백42건,불량원료38건,금지 첨가물 사용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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