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장옮기고 신설-위장창업 많다

입력 1995-08-16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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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시책을 악용, 단순 공장이전을 창업으로 위장하는 예가 전체창업지원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시책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해선 개발부담금전액면제와 토지전용비, 취득세, 등록세 50%감면등 혜택을 주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 창업법은 신설공장의 요건을 너무 허술하게 규정, 기존기업주가 가족·친인척 명의로 공장을 옮기면 창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당초 시책취지가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국단위로 전산망이 설치돼있지 않아 타시도에서 이전해오는 공장들도위장창업을 할 경우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

이같은 위장창업 붐을 타고 산림훼손, 농지전용등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구비서류를 대행해주는 창업전문상담회사까지 생겨나 편법창업을 부추기고있는 실정이다.

경산시 경우 94년 2백86건, 95년 98건이 창업신고됐으나 이중 70%정도가위장창업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경산시는 이같은 위장창업으로 농지전용비, 개발부담금, 취득세, 등록세등 세수누락이 94년 56억원, 95년 21억원등 총 7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중소기업 창업법의 취지는 세제혜택으로 기업의 창업을 늘리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위한 것이나 실제로는 기업의 절세방안으로 악용되고있다"고 지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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