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수성못 매매계약을 체결한 달성농조가 잔금지급이 늦어지자 "대구시에 사기 당한 꼴이 됐다"며 조합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어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발단은 수성못 소유주달성농조(농조장 박배구)가 지난 93년에 5년동안 1백20억원을 분할해 받는 조건으로 수성못을 대구시에 팔기로 하고 1차로 지난해 1월 10억9천9백만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못값을 두고 대구시가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며 배짱을 내밀고 있기 때문.
계약대로라면 대구시가 매년 24억원씩을 달성농조에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아예 못값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시의원들까지 "이미 대구시민을 위해 개방된지 오래인 유원지를 시예산으로매입할 필요가 있느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조측은 여러통로로 계약이행을 요구했으나 올해도 대구시로부터 "예산이없어 곤란하다"는 답변을 얻어냈을 뿐이다.
참다못한 농조측은 여름철을 이용,수성못 물을 완전히 빼 악취를 유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대구시로부터 못값을 받아낸다는 고육책까지 세워둔 상태.
그래도 안되면 농조는 1만4천9백여명의 조합원과 함께 올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 못값을 받아낸다는 법적 대응계획도 세워두고 있다.달성농조는 선금 10억원을 돌려주고 못을 되찾자니 당장 농조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팔자니 대구시가 못값을 떼먹으려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진퇴양난의 입장이다.
농조는 "농업용 저수지 기능을 완전 상실한 못을 보유하고 있으면 관리비만 소요되기 때문에 팔아 치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문제를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