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일방 변경-특정인에 "특혜"

입력 1995-08-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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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0m이하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난해말부터 일선구청으로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일부 구청이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계획결정을 변경 해당 토지소유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해 특혜의혹이 일고있다.대구 동구청은 지난 6월10일 동구 방촌천변도로와 맞붙은 동구 지저동 665의1 이모씨 소유의 밭 약4백평에 대해 당초 땅 중간을 가로지르는 폭10m의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폐지하는대신 인접한 공항하이츠빌라쪽으로 방향을 바꿔 폭10m,길이 33m의 도로신설계획을 입안,계획을 변경했다.이곳은 당초 기존도로와 일직선으로 연결되도록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돼있었으나 구청측이 땅 소유주인 이씨의 진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편입대상토지의 가장자리로 도로가 지나도록 계획변경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인근 공항하이츠빌라 입주자등 일대 주민들은 "도시계획변경으로인해 대다수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공동주택건물벽과 맞물려 도로가 지남에 따라 소음공해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주민의사를 무시한 형평에 어긋난 조치"라며 구청측을 비난하고 나섰다.

또 이정교씨(64)등 주민 80여명은 지난 7월초 구청측의 일방적인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재산상의 손해및 교통흐름방해등을 이유로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관할 동구청측은 "지난 5월 일간지와 동사무소에 공람을 공고했으나 공람기간까지 의견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만장일치로 가결한것"이라며 "주택건설촉진법상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도시계획결정은 폐지해 대체도로를 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계획변경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중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및 지적승인직후 문제의 땅이모주택업체에 매매된 것으로 드러나 결과적으로구청과 도시계획위원회가특정개인이 이익을 보도록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땅주인은 현재 대구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겸임하고 있는 이모씨의 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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