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시행 중기 부동산담보취득 제한폐지

입력 1995-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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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취득 제한이 풀려중소기업은 제3자명의 부동산 등 담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동산을 담보로잡혀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또 상호신용금고의 여신금지업종으로 묶여 있는 룸살롱 도박장 골프장 등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사업자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취득 제한을 폐지, 여신금지업종이 입주한 부동산이나 비업무용 부동산, 제3자명의 부동산등 그동안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또 재경원은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호텔및 여관업, 유흥 및 극장식 주점업,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전자오락실, 골프장, 도박장, 목욕탕 등 11개업종에 대한 상호신용금고의 여신규제를 폐지하되, 이들 업종으로 자금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이들 업종에 대한 총여신은 금고의 자기자본의 배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러한 조치로 1조원 가량이 이들 업종에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추정했다.

또 이와 함께 식당 슈퍼 등 도소매 및 서비스업종의 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평화은행 등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을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2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업무를 하고있는 중소기업 국민 대동 동남은행등의 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간이심사기준을 대폭 완화, 3~4조원 가량의 자금지원 효과가 생기도록 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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