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거론 국도변 건축허가 달성군 도시행정 근시안적

입력 1995-08-14 08:00:00

지금은 대구로 편입된 달성군 논공면 남리 낙동강을 끼고있는 국도변에 이층건물공사를 한창하고있다. 이곳은 낙동강변으로 본래 이지대가 밭인데 침수가 잦아 옳은 농사를 짓지못한 곳이었다.근래 모래채취업자가 이곳에 모래로 땅을 메워 평지를 만들더니 언젠가 그위에 벽돌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이곳을 오가며 어떻게 저런곳에 건축허가가 날수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건축허가 관청인달성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현행법상으로는 안해줄 수가 없고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당연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첫째 그곳은 4차선 곡선도로로서 그 건물로 인하여 교통시야에 장애가 있고 둘째 낙동강 고수부지로서 유수 영역을 좁히고 침수지 지반약화로 건물붕괴 우려가 있으며 셋째 지금거론되고있는 낙동강변 8차선 도로개설시 보상이문제가 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참작, 건축허가를 불허하든지 당초 도시계획결정을 수정해서라도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고 항변했더니 답변이 도시계획법상 행위제한조치는 재산권 침해가 되고 향후 땅주인이 행정소송을제기할 경우 패소우려가 있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고 잘라말했다.일전 코오롱부지 도시계획 용도변경과 관련된 뇌물사건과 관련된 일부 공무원들과 똑같은 견해라고 할수있다. 행정이 향후 법적문제까지 우려하면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것은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환경을 무시한 근시안적 도시계획행정은 도시기능을 망칠우려가 있고도시발전의 균형을 깨뜨릴 소지가 많다고 할수 있다.

특히 개발촉진 지역인달성군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짜임새 있고 환경을생각하는 신중한 도시계획을 해야하고 건축행위에 있어서도 환경과 교통 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수경(대구시 남구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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