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자동차 주행세개념이 도입될 모양이다. 민자당은 정부와 협의를 거친뒤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특소세법 교통세법 지방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바로 주행세로 개편된 것은 아니나 휘발유 특소세를 대폭올려 차를 많이 움직일수록 부담이 느는 주행세 개념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이러한 휘발유특소세의 대폭적인상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가 돼왔다. 일단우리나라의 휘발유값이 선진국보다 50%정도 싸다는 것이 가장큰 이유 였다.이외 다른 기름값도 싸서 상대적으로 기름소비량이 늘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기름 소비량이 미국 일본보다 2배나 높은 전형적 에너지 다소비국이 돼있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구조도 개선하고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을 늘리고 또교통량감소로 교통난도 해소할수 있는 점에서 적극강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휘발유값 인상이 현실적으로 교통량 감소를 가져올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부족과, 물가인상및 자가용보유자인 중산층의 반발을 우려해 지금까지 정책적 선택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최악의 교통사정일때는 설사 휘발유값 30%인상이면 교통량감소 효과는 10%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해도 일단 시행할 필요가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에는 도움을 주기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휘발유등 기름의 특소세 기본세율을 올리는 대신 보유 취득에 관한 세율은 내린다고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물론 물가에도, 그리고 중산층 반발을 무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진정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보유관계 세율도 올리거나 적어도 그냥은 두어야 한다. 세계각국중 국토가 좁은 싱가포르나 홍콩은 보유부담을 늘려 교통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도 국토가 좁은 만큼 이 유형의 수단도 외면만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동시에 보유세는 지방세가 대부분이다. 이를 내린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세수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교통특별회계등을 만들어 지방교부금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재원은 줄고 중앙의존재원은 느는 꼴이 되어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된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중앙 정부가 교부,양여금을 가지고 지방의 목줄을 쥐겠다는 의도로도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이번 자동차관련 세재개편에서 8백㏄이하 경차에 대해 등록·취득세등 각종 납부세금 전액을 면제한 것은 올바른 정책적 선택이라고 보겠다.경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너무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부의 정책적 선택은 눈치를 보면서 결정하면 안된다. 국가장래를 위한 긴 안목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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