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복권, 공소취소 용어해설

입력 1995-08-12 23:21:00

사면=국가원수가 지니는 특권의 하나로 선고된 형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소멸시키거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사면은 크게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구분되는데 '대사'라고도 불리는'일반사면'이란 대통령이 특정한 형벌의 종류를 정하거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죄의 종류를 정한뒤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반면 '특별사면(특사)'이란 형량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선고된 형량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복권=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형량이 선고된 효력으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복권의 대상자는 '선고 형량으로 인해 법령으로 정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물론 형량의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국한된다.

복권은 크게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대통령령으로행해지며 후자는 대통령이 행한다는 차이가 있으나 양자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소취소=검찰이 특정 형사피고인에 대해 범죄사실및 죄에 대해 공소를취소하는 것으로 공소기각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변경주의'라고도 한다.공소취소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선고전까지만 가능하다

가석방=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의 수형생활이 양호하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할 경우에 한해석방하는 것으로 무기징역의 경우10년, 유기징역의 경우 형량의 3분의 1을 경과한 사람에 한해 석방을 명하는행정처분이다.

감형=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선고형량을 변경하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것으로 특정한 형에 대해 행해지는 감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특정인에 대한 감형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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