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상주시의원 당선자 벌금 4백만원 선고

입력 1995-08-12 08:00:00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11일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상주시 북문동에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규환피고인(5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성피고인은 지난 4월 5일 지역구인 북문동 부녀회원 1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43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7월 7일 구속기소돼 7월 21일 징역1년6월의 실형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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