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행정 겉돈다-안동교도소

입력 1995-08-12 08:00:00

교도소측의 재소자 관리 소홀로 중증 결핵환자들이 재소중 잇따라 숨지는등 재소자의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고 있어 교도행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안동교도소는 폐결핵 중증환자최충명씨(26)의 이감늑장으로 최씨를 숨지게한데 이어 지난달에도미결수 한명을 치료소홀로 숨지게한 것으로 밝혀져물의를 빚고 있다.

안동의료원에 따르면 절도죄 미결수로 30여일간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이던이규식씨(56.충북충주시철금동395)가 지난달18일의식불명상태로 의료원에입원돼 치료를 받아오다 10일만인 27일 밤 8시20분쯤 숨졌다는것.의료원측은 이씨의 사망원인을 중증폐결핵으로 진단했다.

안동교도소는 이씨의 병세가 악화되자 뒤늦게 안동의료원에 입원시킨뒤 법원의 형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지자 이씨를 안동시로 떠넘겨 치료불능상태가 되도록 했다는것.

안동교도소는 또 활동성 폐결핵 중증환자인 최충명씨(26.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62의4)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해오다 최씨가 10일 안동병원에서 숨진바 있다.

교도소측은 법무부로부터 최씨를 폐결핵등 전염성환자 집단격리시설인 진주교도소로 이감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한달간이나 어겨 최씨를 숨지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교도소측은 "지난달부터 직원휴가로 인원이 부족했던데다 다른교도소로 이송해야하는 재소자들이 많아 최씨의 진주 이감을 지연시키게됐다"고 밝혀 재소자 관리가 겉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씨는 안동병원 응급실 도착때 이미 숨진상태였으며 교도관들과 교도소공중보건의는 심폐소생술등 뒤늦은 치료조치를 요구해 빈축을 샀다.최씨는 지난6월22일 안동병원의 진단결과 폐결핵중증으로 드러나 엄격한결핵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의 소견이 있었는데도 교도소측은 치료를 소홀히해왔다는 것이다. 〈안동.장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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