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건의

입력 1995-08-12 00:00:0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오는 9월에 열릴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소기업의기술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최저세율을 인하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건의문을 11일 정부에 제출했다.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인력개발비경상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세율도 현행과세표준의 12%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8%수준으로 차등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협은 제조업 등 단일업종에만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감면 사업에포함되는 경우 감면사업과 관련해 발생되는 이자, 배당금 등 모든 수입을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시키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외부차입금을 줄여 자기자본 충실화를 도모하는 중기에 대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손금산입처리해 주는 한편 증자소득공제 적용 등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해줄 것도건의했다.

기협은 이밖에 △근로소득세공제의 공제한도액 폐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확대 △국민연금갹출료 소득공제 △공유수면매립지에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완화 △고유목적사업지출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확대 등 모두31개항의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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