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 대전환

입력 1995-08-11 12:13:00

세계 주요 산림보유국의 '자원 보호주의'추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산림청은△임야매매 증명폐지 △산지(산지)전용(전용)규제 완화 △산지매매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산림제도 개혁안을 마련,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산림관계법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국내임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개혁안은 대규모 임업개발을 허용하고 산지매매를 활성화시키는 등 기존 산림관리체제의 대대적인혁신으로 임산자원 개발붐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이 10일 경북도청강당 공청회에서 밝힌 산림제도 개혁안에 따르면개인이나 기업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산지를 매입할 경우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시행된임야매매증명제를 페지하고 산지전용 규제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는 것.

산림청은 또 산지매매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토초세를 면제키로하는 등 산림소유구조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통해 산림보유국의 원목수출 억제·가격인상 등 방침에 대응키로했다.

이와함께 가칭 임산업진흥촉진법을 제정, 산림기금조성을 통한 산림투자재원을 확대하고 국영산림보험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등 전국5대강 유역에 '상수원보호 산림지대'를 조성하고 도시주변에 휴양림 생활환경림을 지정할 예정이다.정상원산림청 기획관리관은 "근년들어 미국·캐나다 등 산림보유국들이 자국의 원목수출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등 자원보호주의가 심화돼 국내업계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산림법 등 7개 법규의 개정과 가칭 임산업진흥촉진법 등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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