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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누적됨에 따라 책임징수제를 확립,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이에따라 시는 16일까지 5회이상 상습체납자 및 3만원이상 다액체납자에대해서는 구·동직원을 지역별로 배치, 책임징수토록하는등 연말까지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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