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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은 10일부터 21개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종전보다 1시간앞당긴 오전8시부터 발급해주는 '조기민원처리제'를 실시한다.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재산세납세실적증명, 주민등록전입신고, 토지지가확인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