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포들의 바가지영업을 막기위해서는 현행 입찰제를 변경하는등 해당지역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영덕군등에 따르면 대진, 고래불등 영덕군관내 주요해수욕장들은 해당읍면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개발추진위가 해마다 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개발추진위는 대부분 몇백만원미만의 사용료를 주고 점.사용허가받은 공유수면을 경쟁입찰을 통해 수천만원씩 받고 업주들에게 점포및주차장, 샤워장등 편의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다.더욱이 이들시설에대한 입찰금액이 해마다 입찰과정에 큰 폭으로 치솟아낙찰받은 업주들은 한달가량의 짧은 피서기간에 수백에서 1천여만원이상의입찰액을 빼내기위해서는 과다요금을 받지않을수 없어 피서객들과의 요금시비가 연례화되고 있다.
이때문에 현재와같이 최고가를 써넣은 사람이 낙찰받는 경쟁입찰제로는 바가지요금관행을 바꿀수없는 만큼행정당국이 적정수입을 보장할수있는 기준에서 상한가를 못박은 다음 입찰참가자를 상대로 추첨을 실시하는 방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가장 요금시비가 잦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추진위나 군이 직접 직영하는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